
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이 사건은 원고가 소유한 차량이 피고가 운전하던 차량에 의해 주차장에서 부주의하게 충돌당해 손상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차량 수리를 위해 정비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비 견적을 받았으며, 손해사정업체를 통해 적정 수리비를 산정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 차량과 보험계약을 맺은 G 주식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결국 자비로 수리비를 지불하고 차량을 수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부주의로 원고의 차량을 손상시킨 것을 인정하고,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해 피고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지출한 수리비 1,625,700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며, 피고는 이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는 수리비 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