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피고 C가 주차된 원고 A의 차량을 충돌하여 손상시킨 사건입니다. 원고는 수리비로 1,625,700원을 지출하였으나 피고의 보험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자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수리비가 과도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손해사정업체를 통해 산정하고 지출한 1,625,700원의 수리비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C는 2022년 7월 29일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차장에 서 있던 원고 A의 차량을 부주의로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 차량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이 손상되었고 원고는 정비업체에 수리를 의뢰하여 처음에는 2,860,000원의 견적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손해사정업체를 통해 1,625,700원이 적정 수리비라는 평가를 받아 해당 금액을 지불하고 차량을 수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보험사에 이 금액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손해사정업체가 적용한 시간당 공임, 작업시간, 수용성 도료 할증 등이 과다하다며 수리비 액수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주차된 차량을 충돌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특히 차량 수리비 1,625,700원의 적정성 여부와 그 산정 기준(시간당 공임, 작업시간, 수용성 도료 할증 등)에 대한 다툼.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625,7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 차량이 파손되었고 원고가 손해사정업체의 평가를 거쳐 지출한 수리비 1,625,700원이 적정한 손해라고 인정했습니다. 손해사정업체가 건설교통부의 표준작업시간표 및 도장요금표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 시간당 공임 등을 근거로 수리비를 산정했고 최초 견적보다 낮은 금액으로 수리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수리비 과다 주장만으로는 수리비 산정의 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부주의로 원고 차량을 충돌하여 손해를 입혔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됩니다.
사고 발생 시 즉시 피해 상황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정확히 기록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