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2021년 9월 13일 밤 10시 39분경 울산 울주군의 한 아파트 앞 버스정류장 근처에서부터 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 약 3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만취 상태로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은 긴급피난 상황이었다고 주장했지만,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차량 위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그리고 아파트 주차장까지 운전한 행위 등을 고려할 때, 긴급피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이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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