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0m 구간을 운전하여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갔습니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을 떠나 교통 방해와 불법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운전했다고 주장하며 긴급피난을 변론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9월 13일 오후 10시 39분경 대리운전기사가 목적지인 아파트의 정확한 동을 몰라 아파트 근처 노상에 차량을 주차한 채 현장을 이탈하자, 주위 차량 통행로 확보와 불법 주정차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상태에서 약 300m를 직접 운전하여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이 행위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운전이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리운전기사가 떠난 상황에서 짧은 거리를 운전한 음주운전 행위가 형법상 긴급피난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또한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의 음주운전은 짧은 거리라도 유죄로 인정된다는 점과 긴급피난의 요건이 매우 엄격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및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은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을 주장했습니다. 긴급피난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며, 그 요건은 매우 엄격합니다. 법원은 피난행위가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침해되는 이익보다 보전되는 이익이 우월해야 하며,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이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차량 이동이 교통방해의 급박한 위험으로 보기 어렵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직접 운전한 것이 유일하거나 적합한 수단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긴급피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은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에 관한 규정이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가납명령에 관한 규정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짧은 거리라도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대리운전기사가 떠난 경우라도 다른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거나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긴급피난' 주장은 매우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인정되므로, 음주운전 시 이를 근거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으며, 0.161%와 같이 높은 농도에서는 더욱 엄격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차량 이동이 필요한 경우라도 음주 상태에서는 절대 직접 운전하지 말고 타인의 도움을 받거나 주차 공간을 일시적으로 확보하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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