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이 사건은 골프장 주차장에서 피고가 운전하던 차량이 후진하다가 원고 소유의 화물차를 충돌시킨 교통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차량이 파손되었기 때문에 피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원고의 차량이 손상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 논의되고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의 차량이 파손된 것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828,300원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한 나머지 수리비에 대해서는 이번 사고로 인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