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피고가 제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 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상황에서 추완항소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되었기 때문에 피고가 판결을 알지 못했고, 이로 인해 항소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제1심 판결의 송달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질 수 없으며,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가 과실 없이 제1심 판결의 공시송달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이는 항소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피고가 제1심 판결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는 적법하다고 결론짓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의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원고가 입은 피해와 관련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10,000,000원으로 정하고, 피고가 이미 지급한 금액은 위자료에서 공제하지 않기로 합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