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2013년 7월경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중국 사무실에서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후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23,740,000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전에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중대함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사기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공범들의 기소로 정지되었으며 강요된 행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지인의 권유로 해외에서 '큰돈을 벌 수 있는 일'에 가담하게 되었고, 나중에 그 일이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 조직 활동임을 알게 된 경우입니다. 조직 내에서 여권 압수, 탈퇴 시 폭행 및 협박 등으로 강요받아 범죄 행위에 계속 참여하게 된 상황입니다. 조직의 일원으로서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하며 피해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돈을 편취하는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있을 때, 자신의 행위가 범죄이며 처벌받을 수 있는지, 공소시효가 적용되는지, 또는 강요에 의한 행위로 인정되어 처벌을 면할 수 있는지 등이 문제되는 경우에 이 사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사기죄에 대한 공소시효 완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나 법원은 공범들의 기소로 시효가 정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사기 공모 및 편취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조직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한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 활동임을 인지하고 가담했으며, 강요된 행위로 볼 정도의 저항할 수 없는 강압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법원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매우 중대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들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반성하고 있고 다른 공범들에 비해 가담 기간이 짧으며 가담의 정도가 약하다는 점, 이전 판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종합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공소시효는 공범의 기소로 정지될 수 있으며, 범죄 조직임을 인지하고 가담한 경우 편취 고의가 인정되고, 조직의 강요가 있었더라도 저항할 수 없는 수준이 아니라면 '강요된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불법적인 활동에 가담하라는 제안을 받으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조직적인 형태를 띠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경로로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는 경우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일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범죄 조직에 가담하게 되면, 나중에 협박이나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저항할 수 없는 수준의 강요'가 아니었다면 이를 방어 수단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다른 조직원이 협박 속에서도 그만둔 사례가 있었다는 점이 피고인의 '강요된 행위' 주장을 약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범죄 행위의 일부에만 가담했거나 가담 기간이 짧더라도, 범죄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한 사실이 인정되면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조직 범죄의 경우,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 제기는 다른 공범들에게도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을 미치므로 오랜 시간이 지났더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만약 범죄 조직임을 알게 되었다면, 즉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가능한 한 안전하게 탈출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직의 협박에 굴복하여 계속 범행에 가담하는 것은 더 큰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