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대출 사칭, 수사기관 사칭 등의 수법으로 1억 494만 원을 직접 전달받아 편취하는 데 공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업무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되어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9월 하순경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 이력서를 보고 연락 온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서류나 샘플 전달 업무를 하면 일당 12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했습니다.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2022년 9월 29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 상환을 요구하며 1,3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도록 유인했고, 피고인은 다음 날 부산에서 피해자 B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2022년 9월 29일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홈쇼핑 결제 내역 확인 후 검사를 사칭하여 '명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니, 예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구속을 면하고 수사 종료 후 반환해 주겠다'고 속였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10월 4일 2,150만 원, 10월 11일 3,844만 원, 10월 13일 2,000만 원을 부산에서 피해자 D로부터 총 7,994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2022년 9월 29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정부 대출 지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I에게 대출 앱 설치 및 신청서 작성을 유도하고,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계약 위반이니, 대출받은 1,200만 원을 현금으로 갚아야 한다'고 속였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10월 7일 부산에서 피해자 I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처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만나 총 1억 494만 원의 현금을 수령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했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즉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임을 인식했는지 여부 및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공모 관계 인정 여부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비록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을 모두 알지 못했더라도, 구인 과정, 업무 형태, 비정상적인 송금 방식,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인식, ATM 경고 문구, 피고인 스스로의 불법성 의심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조직원들과 공모했다고 판단하여 사기죄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하지 않은 점, 직접적인 이득이 적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교부받았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이 조항은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각자에게 그 범죄의 모든 책임을 묻는다는 의미입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조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범죄를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비록 모든 범행의 전모를 알지 못했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범죄의 한 부분을 구성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해당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이 조항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형벌을 정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걸쳐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법원이 일정 조건 하에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의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하지 않은 점, 얻은 이득이 적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고,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 동안 사회봉사 명령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한 채용 과정에서 실제 면접 없이 고액 일당을 제안하거나, 회사 방문 없이 메신저로만 업무 지시를 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업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회사 계좌가 아닌 알 수 없는 개인 계좌로, 또는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소액으로 쪼개어 무통장 송금을 지시하는 것은 정상적인 업무 방식이 아니며,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ATM 기기 이용 시 보이스피싱 관련 경고 문구가 나오는 경우 이를 간과하지 말고 자신이 하는 업무의 합법성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일 수 있다고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즉시 업무를 중단하고, 관련 내용을 상세히 확인하거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단순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했더라도, 불법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면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