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소외 C이 원고에게 1억 8천여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그의 아버지가 사망하자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법정상속분인 부동산 2/9 지분을 어머니인 피고에게 모두 넘겼습니다. 이에 원고는 C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사해행위'라며 해당 협의의 취소와 재산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C의 채무 초과 상태와 재산 감소 사실, 그리고 사해의사를 인정하고, 피고의 악의가 추정되어 번복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C의 법정상속분인 2/9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C에게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외 C은 과거 주식회사 D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이 채권은 원고인 주식회사 A에게 양도되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소외 C에게 187,620,332원과 그중 75,215,434원에 대해 2023년 7월 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이율로 계산한 돈을 받을 채권이 있었고, 당시 C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2022년 12월 8일 C의 아버지 E가 사망했고, E의 배우자인 피고 B와 자녀들인 C, F, G은 2023년 6월 26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E의 모든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 B가 단독 상속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원고 주식회사 A는 소외 C의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인 자신의 권리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협의 취소 및 재산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에서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을 수 있는 법정상속분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재산을 모두 넘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의 권리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채권자가 이러한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체결된 2023년 6월 26일자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2/9 지분(소외 C의 법정상속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소외 C에게 해당 2/9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는 상태에서 상속 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모두 넘겨버리는 행위는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법원에 의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이 판결로 인해 채무자 C의 상속분이었던 부동산 2/9 지분은 다시 C에게 돌아가게 되어 원고 A가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는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권)'과 관련된 판결입니다.
1.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이 조항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켜 채권자가 빚을 받아내기 어렵게 만들 경우, 채권자가 그 재산 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래 상태로 되돌릴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사해행위취소권'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소외 C은 원고에게 1억 8천여만 원의 빚이 있는 상태에서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을 수 있는 법정상속분인 2/9 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포기하고 모든 재산을 어머니에게 넘겼습니다. 이는 C의 유일한 재산이 될 수 있었던 상속재산을 줄여 채권자인 원고가 채무를 회수할 담보를 감소시킨 행위로 보아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요건 및 법리 사해행위가 인정되려면 다음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3. 원상회복 의무 사해행위가 법원에 의해 취소되면, 그 행위로 이전된 재산은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C의 상속분인 2/9 지분에 해당하는 부동산 소유권을 C에게 다시 이전등기해 줄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는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포기하거나 현저히 적게 받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지만,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것은 채권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설령 재산을 받은 사람이 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를 스스로 입증해야 하며, 특히 가족 간의 재산 이전에서는 '악의'가 추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더욱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이 거주하는 주택이라는 특수성이나 가족 간의 배려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