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필로폰과 로라제팜을 매매, 투약, 수수,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제1심 법원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시송달 방법으로 소환장을 송달하고 심리를 진행한 후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제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상소권 회복 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을 인정하여 상소권 회복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1심 공판에 출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재심 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며, 항소심에서 새로운 소송 절차를 진행한 후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해야 합니다. 또한, 원심 판결들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 판결들도 유지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심 판결들은 파기되었고,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은 생략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마약 범죄의 심각성, 피고인의 누범 상태, 다수의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형량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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