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음주/무면허 · 절도/재물손괴 · 금융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6개월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불만을 품고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의 주된 이유는 원심에서 선고된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판사는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감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판결 이후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으며, 피고인의 개인적인 상황과 범죄의 세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 결정이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하였고, 최종적으로 징역 6개월과 벌금 2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