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계기 관리책으로 활동하여 사기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3년형을 유지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은 불복할 수 없어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전화를 금융기관의 전화인 것처럼 속이는 신종 범죄 수법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중계기를 관리했습니다. 이로 인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원에 이르는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통장을 제공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에게 선고된 징역 3년의 형량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중대성과 피고인의 역할, 그리고 사회적 해악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한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쌍방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이 피고인의 범죄 행위와 관련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고인 A는 원심의 징역 3년형을 그대로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심각한 악영향과 피고인의 중계기 관리책 역할이 이 범죄의 핵심적 부분이라는 점, 그리고 1억 원에 달하는 피해액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많지 않고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인정되었으나, 이전에 유사 범행으로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가담한 점 등을 볼 때 원심의 징역 3년형이 결코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판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항소 기각에 대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이 적용됩니다. 배상명령신청 각하에 대한 불복 금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특성상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큰 손해를 입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하게 다루어집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