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 B, C는 총책 D이 중국에 개설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빙자하여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조직은 총책, 관리자, 콜센터 상담원,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었고 피고인들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피고인 A는 관리자급 조직원으로 121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8억 6,987만 7,445원을 편취했고 피고인 B는 1차 상담원으로서 54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3억 2,465만 2,000원을 편취했으며 피고인 C 또한 1차 상담원으로서 36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2억 3,077만 2,000원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7년과 5,000만 원 추징을,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및 500만 원 추징을, 피고인 C에게 징역 4년과 800만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총책 D은 2015년 1월경부터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했습니다. 이 조직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 저금리 대출을 위해서는 인지세, 예치금, 보증보험료 등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조직은 사무실, 전화기, 컴퓨터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관리자, 콜센터 상담원(1차, 2차),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었으며 조직원들의 여권을 보관하고 탈퇴를 막기 위해 협박하는 등 통솔체계를 갖추고 운영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조직에 가입하여 피고인 A는 관리자급 조직원으로서 하위 조직원 관리 및 직접 대환대출 사기를 유도했고 피고인 B와 C는 1차 상담원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 내역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대환대출을 미끼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방식으로 범행했습니다. 이들은 국내외에 걸쳐 총 211명 이상의 피해자로부터 14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사기 범행의 공모 및 각자의 책임 범위였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본인이 관리자급 조직원이 아님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거를 토대로 관리자급 조직원임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그리고 사기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들에게 각자의 역할과 가담 정도, 피해 금액, 이전 범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중한 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의 관리자급 역할과 높은 범죄 수익을 인정하여 가장 무거운 형을 내렸고 피고인 B는 합의 및 반성 등의 정상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