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E종회라는 종중 유사단체에서 전임 대표자 사망 후, 특정 종원 D이 여러 차례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대표자 선임, 종회 명칭 변경 및 통합, 토지 보상금 관련 업무 위임 등의 결의를 한 사안입니다. 기존 종원인 A와 B는 이 임시총회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D에게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었고 종회 규약에 따른 이사회 결의나 다수 종원에게 적법한 소집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모든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은 E종회라는 종중 유사단체에서 전임 대표자 J이 사망한 후, 종회 대표자가 공석인 상황에서 종원 D이 단독적으로 임시총회를 소집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D은 2021년 5월 15일 임시총회를 열어 자신을 대표자로 선임하고, E종회를 'H문중'과 통합하여 'I종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이후 2021년 8월 7일에는 'I종회' 명의로 토지 보상 계획을 수용하고 D에게 관련 업무를 위임하는 결의를 했으며, 2022년 1월 22일에는 다시 'C종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종회의 규약이나 일반적인 종중 관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특히 다수의 종원에게 총회 소집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존 종원인 A와 B가 이 모든 임시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C종회가 개최한 2021년 5월 15일자, 2021년 8월 7일자, 2022년 1월 22일자 각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대표자 선임, 종회 명칭 변경 및 통합, 토지 보상금 관련 업무 일임 등의 결의가 종중 유사단체의 규약과 법리상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와, 그렇지 않다면 그 결의들이 무효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종회가 2021년 5월 15일, 2021년 8월 7일, 2022년 1월 22일에 개최한 임시총회 결의들이 각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원고들의 '확인의 이익'이나 '피고 적격'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임시총회 결의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서 D이 임시총회를 소집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고, 종회 규약에 명시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다수의 종원에게 적법한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모든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리 및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중 또는 종중 유사단체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