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원고 A 주식회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약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후 채무자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C이 자신의 부동산을 피고 B에게 매도하자, 원고는 이를 사해행위로 보고 매매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부동산이 C의 전 동업자의 전 배우자인 H이 C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보아 C의 책임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채무자 C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C이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했던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자, 원고는 이 행위가 C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원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만드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매매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부동산이 C의 명의로 되어있었으나 실제로는 명의신탁된 재산이므로 C의 책임재산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채무자 C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원고의 구상금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 사건 부동산이 채무자 C의 책임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이 H이 C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된 재산은 명의수탁자인 C의 책임재산이 아니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406조에서 규정하는 채권자취소권 즉 사해행위 취소에 관한 내용입니다.
채권자취소권 (민법 제406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해야 하며(채무초과 상태), 채무자의 행위로 인해 공동담보가 감소해야 하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사(사해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수익자(피고)가 그러한 사실을 알았어야 합니다(수익자의 악의). 하지만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더라도 처분된 재산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이어야 합니다. 책임재산이란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과 관련된 명의신탁 재산은 명의수탁자(여기서는 C)의 책임재산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입니다. 명의신탁자는 실질적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명의수탁자는 형식적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뿐이므로, 명의수탁자의 채권자가 그 재산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보고 강제집행하거나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법원은 C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관리 주체, 명의 이전 이후 C과 I의 대화, 금전 거래 내역 등을 종합하여 H이 C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이 부동산이 C의 책임재산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채무자가 처분한 재산이 실제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등기부상의 소유자 명의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해당 재산의 실제 소유 관계 즉 명의신탁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의신탁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경위, 소유권 이전 이후 실제 관리 및 수익 주체, 당사자들 간의 금전 거래 내역, 부동산 관련 대화 내용 등 다양한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책임재산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사해행위 취소의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