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메트암페타민이라는 마약을 B에게 1,000,000원에 판매했습니다. 검사는 원심 판결이 피고인에게 부과한 100,000원의 추징금이 너무 적다고 주장하며, 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항소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에게 선고된 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검사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마약 판매로 얻은 1,000,000원 전액을 추징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로 인한 수익금은 반드시 몰수하거나 추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양형 부당 주장은 심리하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이전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형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형량은 제시된 내용에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수원지방법원 2023
청주지방법원 2021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