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 (주)C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개인 채무를 갚기 위해 회사 자금을 횡령하기로 결심했습니다. 2020년 6월 29일경, 피고인은 실제로는 체결하지 않은 인력공급 계약을 가장하여 (주)D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받고, 이를 근거로 회사 자금 44,000,000원을 (주)D의 계좌로 이체한 후 부가세를 제외한 40,000,0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횡령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231,000,000원을 횡령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1인 회사의 대표이며, 개인 자금을 회사에 투입한 점, 횡령금을 모두 반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형법 제356조(횡령), 제355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을 선택하고,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주문에 따라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