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 A, B, G는 2020년 4월경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대구와 울산 지역에서 대부업을 운영하며, 피고인 A는 사무실 제공 및 대부업 관리를, 피고인 B는 대출금 관리 및 대출 상담 등을 담당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4월부터 6월까지 총 174회에 걸쳐 3,812만 원을 대출해주었고, 이 과정에서 법정 이자율인 연 24%를 초과하는 고율의 이자를 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등록 대부업자로서도 2020년 6월부터 10월까지 총 482회에 걸쳐 1억 1,088만 원을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대출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것을 인정하고, 이러한 행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판단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초범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A와 B에게는 각각 징역형을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범죄로 얻은 수익에 대해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정확한 형량은 판결문에 따라 다르지만, 피고인 A와 B는 각각 8월에서 2년 9월 사이의 징역형을 받았으며, 나머지 피고인들도 비슷한 범위의 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