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를 비롯한 8명의 피고인들이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도박공간개설 및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특히 'BM(J)' 도박사이트 운영 사실과 도박자금 계좌 수 및 도금액 산정에 오류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BM(J)' 도박사이트를 개설했다는 점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제외하고, 'M' 도박사이트 관련 도금액을 5,810억 원대로 다시 산정하여 원심판결의 일부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피고인들의 형량을 일부 감경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6월, 피고인 B, D, F, G에게 각 징역 2년 6월, 피고인 C에게 징역 2년, 피고인 E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H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범죄수익으로 받은 급여를 추징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별로 5천 1백만 원에서 1억 3천 5백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를 중심으로 다수의 공범들이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약 2년에서 4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불법 온라인 스포츠 도박사이트 'M'을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회원들로부터 도박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수십 개의 대포계좌를 이용했으며, 밝혀진 도금액만 5,800억 원대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운영자들은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합법적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여러 차례 자금세탁을 시도했습니다. 이들의 불법적인 행위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이 'BM(J)' 도박사이트도 개설하고 운영했는지 여부 및 이로 인한 도박자금 계좌와 도금액 산정의 정확성 여부. 피고인들이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해 급여 명목으로 받은 돈이 범죄수익에 해당하여 추징 대상이 되는지 여부. 원심에서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량이 과도하여 부당한지 여부 (양형부당).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6월, 피고인 B, D, F, G에게 각 징역 2년 6월, 피고인 C에게 징역 2년, 피고인 E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H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로부터 96,500,000원을, 피고인 B, F로부터 각 135,000,000원을, 피고인 C로부터 105,000,000원을, 피고인 D로부터 129,000,000원을, 피고인 E로부터 87,000,000원을, 피고인 G으로부터 132,000,000원을, 피고인 H으로부터 51,000,000원을 각 추징하도록 명령하고, 위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BM(J)' 도박사이트를 개설했다는 점은 증명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도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량을 감경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해 급여 명목으로 받은 돈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행위의 보수'에 해당하므로 추징 대상이 된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여 피고인별 추징금을 확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기간, 역할 및 범행 수익 등을 고려하여 수정된 징역형과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유사행위의 금지): 국가가 허용하지 않은 도박을 제공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시 처벌됩니다. 형법 제247조 (도박공간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범죄수익 은닉 및 추징): 범죄로 얻은 수익을 숨기거나 가장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범죄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하도록 규정합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도박공간개설죄에 의해 생긴 재산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에 해당하여 직원들이 받은 급여도 추징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의 형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원심판결의 파기): 항소법원은 피고인을 위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유가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될 경우 해당 공동피고인에 대해서도 원심판결을 파기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선고):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합니다. 그러나 포괄일죄 관계에서는 유죄가 인정되는 부분에 포함될 경우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형법상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며, 운영에 가담한 자는 그 역할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설령 단순히 급여를 받고 일하는 직원이라 할지라도, 도박공간개설죄와 같은 중대범죄로 인해 얻은 보수는 '범죄수익'으로 간주되어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범행 가담 기간이 길고 역할이 클수록 더 무거운 형량이 부과될 수 있으며,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수사기관의 제보나 계좌 추적 등을 통해 범행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불법적인 행위는 애초에 시작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수한 경우에도 그 시기와 자발성, 수사에 대한 협조 정도에 따라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으며, 증거 인멸 후의 자수는 크게 참작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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