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음주/무면허 · 기타 교통범죄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와 그의 친구 F는 피해자 H을 속여 도박에 참여시킨 후 돈을 빼앗기로 공모했습니다. 그들은 피해자를 차에 태워 도박장소로 데려가 도박을 하게 한 뒤, 피해자가 도박에서 진 것처럼 꾸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F는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돌아다니며 집에 가지 못하게 했고,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위협해 돈을 빼앗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감금되었고, 결국 피해자는 목걸이를 팔아 마련한 25만 원과 현금 인출한 35만 원을 피고인들에게 건네주었습니다. 피고인 B, C, D, E도 각각 다른 사건에서 폭력, 공갈,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과 반복적인 범죄 행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해 변제 노력 등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공갈 및 감금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B는 공갈미수 및 감금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C는 다수의 범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D는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E는 공갈미수, 특수폭행,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