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관한 것으로, 원고와 피고들 간의 주장이 제1심에서 이미 다뤄진 바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에 대해 일정한 청구를 제기했으며, 피고들은 이에 대해 방어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제1심에서는 이러한 주장들을 심리하고 판결을 내렸으며, 해당 판결에 대해 원고가 항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대체로 수용하면서, 몇 가지 사소한 문구 수정(예: "피고는"을 "피고들은"으로, "1998년"을 "2018년"으로 수정)을 제외하고는 제1심의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의 판결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른 절차에 의거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