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A 주식회사가 G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하던 C로부터 영업을 양수하고 유사한 상호를 계속 사용한 피고 D에게 물품대금 3천 6백만 원을 연대하여 갚으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D가 영업을 양수하고 상호를 이어받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상법 제42조에 따라 물품대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분쟁은 원고 A 주식회사가 제1심 공동피고 C에게 물품대금 채권이 있었는데, C의 동생인 피고 D가 C가 운영하던 'G'이라는 사업의 영업장을 그대로 사용하며 'I'라는 새로운 상호를 사용하되, 기존 'G' 상호와 유사하거나 동일하게 인식될 수 있는 방식으로 영업을 계속하면서 발생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D가 실질적으로 C의 영업을 양수하고 상호를 계속 사용했으므로, 상법 제42조에 따라 C의 물품대금 채무를 D가 연대하여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D는 영업 양수 사실을 부인하고, A 주식회사가 채무 승계가 없음을 알았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피고 D가 이전 사업주 C로부터 영업을 양수하면서 기존 상호 'G'을 계속 사용한 '상호 속용 영업양수인'에 해당하는가? 원고 A 주식회사가 영업양수인이 기존 채무를 승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악의의 채권자'로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가?
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 D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D는 제1심 공동피고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460,412원과 이 돈에 대한 연 12%의 지연손해금(2019년 11월 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최종 결론은 피고 D가 제1심 공동피고 C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이어받아 운영하며 'G'이라는 상호를 계속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어, 상법 제42조에 따라 이전 사업의 물품대금 채무에 대한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D가 채무를 승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도 없었기에, 원고는 법적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 채권자로 인정되었습니다.
상법 제42조 제1항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이 조항은 영업을 양도받은 사람이 이전 사업주의 상호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경우, 이전 사업의 채무를 갚을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이전 사업의 채권자들이 사업주가 바뀌었음을 알기 어렵거나, 기존 상호의 신용을 믿고 계속 거래할 수 있다는 점을 보호하기 위한 법리입니다. 즉, 상호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사업주가 이전 사업주의 신용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일 때, 그에 따른 책임도 지게 하는 것입니다. 영업양도의 판단 기준: 법원은 영업양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사업상의 재산이 얼마나 넘어갔는지보다는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하나의 사업체로 이전되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 D가 C의 사업장이던 동일한 점포에서 사실상 같은 내용의 영업을 하고, 심지어 명함이나 상품 표시 등에서 'G' 상호가 계속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하여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상호 계속 사용의 판단 기준: 상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호의 계속 사용은 반드시 이전 상호와 완전히 똑같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적인 부분이 동일하거나 사회 통념상 같은 상호로 인식될 수 있다면 상호를 계속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I' 사업이 'G' 상호가 기재된 명함, 점포 외부 표시, 상품 판매처 표기 등에서 'G'과 주요 부분이 공통된다고 보았습니다. 악의의 채권자 예외: 상법 제42조 제1항의 책임은 채권자가 영업양수인이 기존 채무를 승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때(악의)'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악의였다는 점은 영업양수인, 즉 이 사건에서는 피고 D가 주장하고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D는 원고 A 주식회사가 악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여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업체를 넘겨받거나 인수할 때에는 단순히 명의만 바꾸는 것을 넘어 기존 사업의 특성이나 상호 사용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전 사업과 동일한 영업장소에서 비슷한 업종으로 사업을 이어가면서, 간판, 명함, 상품 표기 등에서 기존 사업의 상호가 계속 노출되거나 기존 상호와 구별하기 어려운 명칭을 사용한다면, 법적으로는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으로 인정되어 이전 사업의 채무까지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사업의 채권자들이 사업주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렵고, 기존 사업의 신용을 믿고 거래했을 것이라는 점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사업주는 기존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이 사실을 대외적으로 명확히 공표하여 채권자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채권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선의라면), 새로운 사업주는 기존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