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망인 A가 눈꺼풀 처짐과 쌍꺼풀 비대칭을 교정하기 위해 성형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비대칭이 심해지고 안검외반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인 망인의 자녀들은 피고인 성형외과 의사가 의료상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며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반박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망인이 과거에 받은 수술과 이 사건 수술 후의 증상이 일반적인 합병증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피고의 과실을 추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수술동의서에 기재된 내용을 통해 피고가 필요한 설명을 충분히 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