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망인 A는 처진 눈꺼풀과 비대칭 쌍꺼풀을 교정하기 위해 성형외과 의사인 피고 D에게 양쪽 눈 상안검 및 하안검 성형술, 눈매교정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술 후 오히려 비대칭이 심해지고 안검외반증 증상이 나타났다며, 피고가 의료상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망인 A가 소송 중 사망하자 그 자녀들이 소송을 수계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의료상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망 A는 2019년 1월 21일 피고 D 의사로부터 양쪽 눈 상안검 및 하안검 성형술, 눈매교정술 등 이 사건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전 망인은 양쪽 눈의 눈꺼풀이 처지고 쌍꺼풀이 비대칭인 증상을 교정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수술 후 망인 A는 쌍꺼풀 비대칭이 심해지고 안검외반증 증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의료상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이러한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보아 재산상 손해 18,346,342원과 위자료 1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망인 A는 당심 계속 중인 2020년 8월 23일 사망하였고, 그 자녀인 B, C가 공동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면서 청구취지를 각 14,173,171원으로 변경했습니다.
쌍꺼풀 재수술 후 발생한 비대칭 및 안검외반증 등 부작용에 대해 의료진의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수술 전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여부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들이 주장한 피고의 의료상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 위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의 의료상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 위반 주장이 모두 기각되어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입니다.
이 사건은 의료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다투는 사건으로, 의료진의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과 설명의무 위반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판단 기준: 대법원은 의료행위로 후유장해가 발생했더라도, 그 장해가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행위 과정의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거나 합병증으로 인해 2차적으로 발생될 수 있다면, 그 증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후유장해 발생 사실만으로 의료행위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합니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037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망인이 수술 후 쌍꺼풀 비대칭 및 안검외반증 증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망인이 이 사건 수술을 받기 약 10년 전에도 쌍꺼풀 수술을 받았고, 이 사건 수술 또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처진 눈꺼풀과 비대칭 증상을 교정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기존 증상이 수술 후 망인의 증상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의료과실을 입증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인 진료기록감정신청을 철회하여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했고, 수술 후 망인의 증상이 제1심 변론 종결 시까지 점차 호전되고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판단 기준: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적인 의료행위를 할 경우, 응급 상황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또는 침습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시술 전 환자의 상태 및 시술로 인한 합병증으로 중대한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의 정도와 예방가능성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환자가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179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받은 수술동의서에 '이 사건 수술의 위험 가능성 및 합병증에 대한 설명과 함께 '본인은 수술 및 마취의 필요성, 내용, 예상되는 합병증과 후유증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의사로부터 듣고, 불가항력적으로 또는 환자의 특이체질로 인하여 합병증 또는 우발적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수기로 '눈이 안 감길 수 있다. 안구건조증이 심해질 수 있다. 눈동자가 좌우 차이 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수술동의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피고가 망인에게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판단하여 설명의무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료 사고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진료 기록, 수술 전후 사진, 다른 의료기관의 진단서, 전문가 감정 결과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합병증이나 후유증의 경우, 단순히 증상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진의 과실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해당 증상이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성형 수술의 경우 최소 6개월 이상의 회복 기간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증상이 점차 호전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충분한 회복 기간을 거치고 증상이 고정된 이후에 의료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수술 동의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예상되는 부작용이나 합병증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이해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서명하기 전에 궁금한 점은 반드시 의사에게 질문하여 명확한 답변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