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 건축/재개발 ·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부산 연제구에 위치한 지역주택조합과 그 조합원들 사이의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조합과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며, 피고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입니다. 피고는 2019년 3월 16일 임시총회를 통해 조합규약 변경을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을 조합원에서 제명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제명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2021년 6월 14일 조합총회에서 이전 결의를 추인하였고, 원고들의 제명처분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2021년 6월 14일 조합총회 결의가 유효하며, 이로 인해 2019년 3월 16일 임시총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에게 제명 사유를 고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한 점, 그리고 원고들이 이미 제명된 상태에서 다른 소송을 제기했거나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원고들의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제명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각하되었고, 나머지 청구도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