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B가 원고 주식회사 A에 지입한 화물차가 도로의 소성변형으로 사고가 발생한 사건에서, 도로 관리청인 피고가 도로의 소성변형을 제때 보수하지 않은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피고는 원고 회사와 원고 B에게 각각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원고 B의 위자료 청구는 일부 인정되어 200만원이 지급된다.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