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B가 원고 주식회사 A에 지입한 화물차가 도로의 소성변형으로 사고가 발생한 사건에서, 도로 관리청인 피고가 도로의 소성변형을 제때 보수하지 않은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피고는 원고 회사와 원고 B에게 각각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원고 B의 위자료 청구는 일부 인정되어 200만원이 지급된다.
부산지방법원 2022. 7. 7. 선고 2020가단346338 판결 [손해배상(국)]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 B가 원고 회사 A에 지입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의 소성 변형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원고들은 도로 관리청인 피고가 도로의 소성 변형을 제때 보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사고 당시 도로는 대형차량의 빈번한 통행으로 인해 노면이 변형되어 있었고, 강우로 인해 젖어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견인비, 수리비, 치료비, 일실수입 등을 손해로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도로의 소성 변형이 심각하여 피고가 이를 방치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도로의 소성 변형을 제때 보수하지 않은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 B도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회사에 3천만 원, 원고 B에게 4,931,41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