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B가 원고 A 소유의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부산광역시가 관리하는 도로의 심한 요철(소성변형) 때문에 조향성을 잃고 가로수와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인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도로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18년 9월 30일 새벽, 원고 B는 원고 A 소유의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를 주행했습니다. 우회전을 위해 3차로를 따라가던 중, 차량이 갑자기 오른쪽 인도 방향으로 이탈하며 가로수와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도로는 대형차량 통행으로 아스팔트 노면이 변형되어 폭 10cm, 최대 높이 6cm 가량의 요철이 있었고 비에 젖은 상태였습니다. 사고 후 화물차는 견인되어 수리비 4,950만 원과 견인비 50만 원이 발생했으며, 운전자 B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원고들은 도로 관리 주체인 부산광역시의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부산광역시가 관리하는 도로의 심한 소성변형(요철)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영조물 관리상의 하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만약 하자가 인정된다면 사고 운전자의 책임과 함께 손해배상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부산광역시는 원고 주식회사 A에 3천만 원, 원고 B에게 4,931,418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18년 9월 30일부터 2022년 7월 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사고 도로의 심한 요철(최대 6cm)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된 영조물 관리 하자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운전자 B도 비 오는 날 노면 상태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의 재산적 손해(견인비 50만 원, 수리비 4,950만 원) 5천만 원 중 60%인 3천만 원, 원고 B의 재산적 손해(치료비 170,300원, 일실수입 4,715,397원) 4,885,697원 중 60%에 위자료 2백만 원을 더한 4,931,418원을 피고가 배상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도로, 하천 그 밖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조항을 적용하여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를 판단했습니다. 영조물의 하자는 해당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며, 단순히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하자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영조물의 용도, 설치 장소, 이용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자가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사고 지점 도로의 소성변형(요철)이 '교통량이 많은 일반 도로'의 보수 필요 기준인 30~40mm를 넘어 최소 44mm에서 최대 60mm에 달했으므로, 도로 관리 주체인 부산광역시가 노면 상태를 제대로 점검하고 보수 공사를 적시에 실시하지 않은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해당 도로가 대형 차량 통행이 빈번하여 변형이 자주 발생하는 곳이었음에도 충분한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도로 파손이나 요철 등 노면 상태 불량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고 현장의 사진이나 영상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요철의 크기, 깊이, 폭 등 구체적인 상태를 기록해야 합니다. 사고 당시의 날씨, 운전자의 과속 여부, 졸음운전 여부 등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자료(블랙박스 영상 등)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이 관리하는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도로 관리 주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고의 원인이 도로 관리의 하자임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문가(예: 교통사고 분석 전문가, 도로공학 전문가)의 감정이나 의견은 도로 하자의 심각성과 사고 발생 개연성을 증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운전자에게도 도로 상황에 대한 주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도로 관리 주체의 책임이 100% 인정되지 않고 일정 부분 운전자 과실이 적용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