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환자 A는 치과 의사 B에게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후 의료과실, 계약 불완전 이행, 그리고 시술 전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6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의료과실과 계약 불완전 이행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피고 의사가 환자에게 시술 내용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환자 A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로 1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의사 B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7년 6월부터 7월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고, 이후 추가 진료도 받았습니다. 원고는 시술 전 특정 치아만 발치해달라고 했음에도 의사가 잘못된 치아를 모두 발치하고 #14 치아를 방치했으며, #12 치아 임플란트 시술 시 동의 없이 잇몸을 과도하게 절개하여 치은 퇴축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임플란트 지대주 및 보철, 임시치아 설치 등 계약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특히 3차에 걸친 시술 과정에서 치료 방법의 내용과 필요성,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동의 없이 시술이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의사의 임플란트 시술 과정에서의 의료과실 및 계약 불완전 이행 여부와 환자에 대한 시술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천만 원 및 이에 대해 2017년 7월 31일부터 2020년 2월 4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20%는 피고가 각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의 의료과실 및 계약 불완전 이행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사가 환자에게 침습적인 의료행위를 하기 전에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는 이러한 설명의무를 이행했음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이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위자료 1천만 원을 인정했지만, 설명의무 위반이 치료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치료비 등 다른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의사의 주의의무: 의사는 환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전문가로서 환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등 참조). 다만, 의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진료 방법 선택에 재량을 가집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의료과실(잘못된 치아 발치, 과도한 잇몸 절개)에 대해 법원은 의사의 재량 범위 내이거나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의사의 설명의무: 의사는 환자에게 침습적인 의료행위를 하기 전에, 치료 방법의 내용과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는 의사가 설명의무를 이행했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보며, 이를 문서화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규칙은 응급의료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설명 및 동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어, 일반 의료행위에서도 설명의무의 중요성을 뒷받침합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는 임플란트 치료 과정에서 후유증에 대한 설명을 했음을 입증하지 못하여,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설명의무 위반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환자가 설명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시술 선택의 기회를 잃었을 경우, 이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명의무 위반이 곧바로 치료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치료비 등)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설명의무 위반이 실제 치료 과정에서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로 중대한 경우에만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설명의무 위반이 치료 결과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위자료만 인정되었습니다.
의료 시술 전에는 의사로부터 치료 방법, 예상되는 부작용, 대안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궁금한 점은 반드시 질문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설명 내용을 서면으로 받거나, 동의서에 상세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서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술 과정에서 의사와 협의된 내용과 다른 시술이 진행되거나 의문점이 생길 경우, 즉시 문제를 제기하고 관련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기록은 향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진료 확인서나 진료 기록지를 확보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의료과실은 입증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시술 전후의 상태 기록, 의사와의 대화 내용 등을 철저히 기록하고 보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