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와 다수의 피고 및 선정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대규모 토지에 대해 분할 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유물 분할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중 일부가 가족 묘지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현물분할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특정하여 현물분할을 주장한 부분과 나머지 넓은 부분에 대해서는 현물분할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 감손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경매를 통해 대금을 분할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를 포함한 여러 명의 공유자들이 한 필지의 대규모 임야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각 공유자들은 해당 토지에 대한 지분만을 가지고 있었을 뿐,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소유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공유자들은 해당 토지의 특정 부분을 가족 묘지로 사용하고 있었고, 원고는 자신의 전 소유자가 특정 부분을 매수하려 했다는 이유로 특정 부분의 현물분할을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공유자들 각자의 이해관계가 달라 토지 분할 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가 법원에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 사이에서 합리적인 분할 방법(현물분할 또는 대금분할)을 결정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특정 공유자들이 특정 부분을 현물분할받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현물분할이 토지의 경제적 가치를 현저히 감손시킬 우려가 없는지, 그리고 공유자들 사이의 형평성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 중 피고 B에게는 선내 (다) 부분 103㎡를, 피고 F에게는 선내 (라) 부분 103㎡를, 피고 I에게는 선내 (마) 부분 165㎡를 각 현물분할하여 소유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49,513㎡에 대해서는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나머지 공유자들에게 각자의 지분율에 따라 분배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했습니다.
법원은 공유물 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이지만,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가치가 감손될 우려가 있을 때는 대금분할을 명할 수 있다는 법리에 따라 판단했습니다. 특정 피고들이 가족 묘지로 사용하며 관리해 온 부분은 현물분할로도 가치 감손의 우려가 적다고 보아 현물분할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한 현물분할 부분은 특정 매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다른 공유자들과의 형평성에 반할 수 있으며, 나머지 광범위한 공유 부분은 현물분할이 어렵고 가치 감손의 우려가 있어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이 합리적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민법 제268조 제1항」에 명시된 '공유물 분할 청구권'입니다. 이 조항은 공유자라면 언제든지 다른 공유자에게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공유 관계의 해소를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또한 법원은 공유물 분할의 방법을 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적용합니다.
공유하고 있는 토지를 나누고자 할 때는 먼저 모든 공유자들이 모여 분할 방식에 대해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만약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원칙적으로 현물분할(토지를 실제로 나누는 것)을 고려하지만, 토지의 모양, 위치, 도로 접근성, 이용 현황, 경제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현물분할이 어렵거나 현물분할로 인해 토지 전체 또는 각 공유 지분의 가치가 크게 줄어들 우려가 있다면 경매를 통해 매각한 후 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는(대금분할) 방식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특정 공유자가 공유 토지의 일부를 오랫동안 특정 용도(예: 묘지)로 사용하고 있었다면, 그 부분이 다른 부분의 가치를 크게 해치지 않는 선에서 현물분할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해당 부분이 공공도로에 접근할 수 있는지(맹지가 되는지 여부) 등 사용 편의성 문제도 고려됩니다. 특정 부분을 '특정하여 매수했다'는 주장은 단순히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특정하여 매수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계약서나 등기 내용 등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공유자가 많고 토지가 넓어서 각자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현물분할이 공평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이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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