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만성 신부전 환자 A는 피고 병원에서 대장내시경 시술 중 대장 천공이 발생하여 봉합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A는 천공이 의료진의 과실로 발생했고 이로 인해 감염성 복막염이 생겼다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대장내시경 중 천공 발생이 알려진 합병증 범위 내이며 환자의 기저질환 등 고위험군 특성을 고려할 때 의료진의 과실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3년 3월 만성 신부전증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혈액투석과 복막투석을 받았습니다. 2013년 5월경 설사, 메스꺼움, 구토 등의 증상이 자주 나타나 주치의 권유로 2013년 6월 4일 대장내시경 시술을 받던 중 대장 천공이 발생하여 당일 봉합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3년 7월부터 다시 복막투석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대장내시경 검사 과정에서 부주의로 대장 천공을 유발했고 이로 인해 감염성 복막염이 발생했으므로, 피고 병원이 복막염 발생에 대한 책임으로 70,286,982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만성 신부전 환자의 대장내시경 시술 과정에서 대장 천공을 유발한 의료과실이 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복막염이 발생하여 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의료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의료사고와 관련된 분쟁에서는 의료행위 당시의 의료수준,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과 상황, 질환의 특성 및 합병증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료과실 여부가 판단됩니다. 대장내시경과 같은 시술은 합병증(천공 등) 발생 위험이 알려져 있으며, 특히 고령이거나 만성 질환으로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 등 고위험군에서는 그 위험성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병증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과실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병원 측이 시술 전 환자에게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는지, 그리고 합병증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가 의료과실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후유장해나 합병증 발생이 해당 의료행위의 불가피한 결과이거나 다른 기저질환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도 결핵성 복막염이 천공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