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들은 제왕절개 수술 중 발생한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태아였던 원고 C가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발달지연 및 난치성 뇌전증 진단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병원 운영자와 수술 집도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수술 과정에서의 복부 압박, 분만흡입기 사용, 태반조기박리, 두혈종 발생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의료진의 과실이나 아이의 증상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은 2013년 11월부터 사건 병원에서 산전 진찰을 받던 중 2013년 12월 31일 양수 파막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이튿날 제왕절개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과정에서 태아의 머리가 잘 만출되지 않아 의료진은 복부를 압박하고 분만흡입기를 사용하여 원고 C를 분만했습니다. 이때 원고 A에게는 태반조기박리가, 원고 C에게는 두혈종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원고 C는 또래보다 신체 발달이 느려 2015년부터 소아정신과 진료를 받았으며, 자폐 스펙트럼, 발달지연 소견과 함께 2019년에는 난치성 뇌전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증상이 의료진의 제왕절개 분만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제왕절개 분만 과정에서 의료진에게 태아의 만출을 위한 절개 부족, 과도한 복부 압박, 분만흡입기 사용 지연 등 의료상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와 이러한 과실이 아이의 발달지연 및 난치성 뇌전증 등 증상(이 사건 증상)의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제왕절개 과정에서 복부 압박 및 분만흡입기 사용, 태반조기박리, 두혈종 발생 등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들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발달장애는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원고 C의 진료기록 및 MRI 검사 결과에서 저산소성 뇌손상의 전형적인 소견이 발견되지 않아 분만 중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두혈종은 임상적으로 큰 의미가 없으며, 태반조기박리만으로 의료상 과실을 추단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진의 절개 크기 판단 및 복부 압박, 분만흡입기 사용 등은 의사의 합리적인 진료 재량 범위 내에 있었다고 보아, 의료상 과실과 이 사건 증상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개연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원은 의사가 진료 시 환자의 상황, 당시 의료 수준, 지식 경험에 따라 적절한 진료 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고 보았으며(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진료 결과를 놓고 과실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의료행위의 특수성상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울 때 간접사실을 통해 과실을 추정할 수 있으나(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등),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만으로는 의사에게 무과실 입증 책임을 지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발달장애의 다양한 원인과 신생아 가사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의 임상적, 병리학적 소견을 기준으로 의료기록 및 감정 결과를 분석하여 의료상 과실 및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사고를 주장할 때에는 의료상 과실과 손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발달장애와 같이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는 경우, 해당 의료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출생 직후의 의학적 기록(아프가 점수, 혈액 검사 결과, MRI 소견 등)이 필수적입니다. 의료 행위가 표준 의료 지침을 벗어났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예측 가능한 부작용이나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의료진에게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진료 재량이 인정되므로, 단순한 의료 결과의 불만족이 아닌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