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B공사의 C 담당자 A가 납품업자 D 및 동료 담당자 F와 공모하여 모의사제폭발물 부품을 허위로 구매한 것처럼 꾸며 B공사로부터 총 2,400,600원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공모자로 지목된 F의 법정 진술이 검찰에서의 진술과 달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B공사의 C 담당자로서, 동료 F와 납품업자 D과 공모하여 존재하지 않는 '모의사제폭발물 부품'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B공사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B공사의 물품대금 지급 담당자를 속여 2011년 12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2,400,600원을 E에 송금하게 한 후, 이 금액 중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되돌려 받아 임의로 사용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이 납품업자 D 및 동료 담당자 F와 공모하여 허위 물품 구매를 통해 B공사를 속이고 물품 대금을 편취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공범으로 지목된 F의 진술 신빙성이 핵심적으로 다뤄졌습니다.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고, 무죄판결의 요지가 공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F의 검찰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 법령들을 중심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