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환자(원고)는 의사(피고)에게 눈꺼풀 잔주름 제거를 위한 성형용 보충제 주입 시술을 받은 후, 눈꺼풀에 종괴가 생기고 부어오르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의료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사(피고)는 환자(원고)가 시술 후 병원에서 소란을 피우고 업무를 방해하여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입었다며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P는 2007년 1월 20일 피고 D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양쪽 아래 눈꺼풀 잔주름 제거를 위해 '매트리덱스'라는 성형용 보충제(필러)를 0.05cc씩 주입받는 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 후 2007년 1월 22일 원고는 아래 눈꺼풀 부분이 예상보다 많이 부풀어 올랐다고 호소했고, 2007년 3월 20일경에는 오른쪽 아래 눈꺼풀에 12×6㎜, 왼쪽 아래 눈꺼풀에 2.6×7㎜ 크기의 이물질(종괴)이 관찰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보충제 주입 위치와 양을 부적절하게 했고, 시술 전 부작용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아 미용상 추한 결과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치료비 1,182,250원과 위자료 1,000만원을 포함한 총 15,535,53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시술 후 병원에서 "무조건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만 하라"며 난동을 부리고 "우리 식구들 100명을 풀어서 다시는 병원을 못하게 하겠다. 당신 돌팔이 아니냐"는 등의 언행으로 진료를 방해하고 협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를 경찰, 의사협회, 소비자보호원에 고발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이로 인해 피고가 병원 이전(이전 비용 45,680,000원)과 매출 감소(6개월간 2,100만원), 정신적 스트레스를 입었다며 위자료 1,000만원을 포함한 총 76,680,000원의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환자 측은 의사의 성형 시술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의사 측은 환자의 병원 업무 방해 및 정신적 피해 발생 여부를 주장하며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피고 의사의 시술상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술 후 발생한 이물질은 필연적인 현상으로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성질이 있고, 이로 인해 신체에 손상을 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의 시술 방법은 일반적인 절차에 따랐으며, 시술 전 설명도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에 불충분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제기한 반소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의 병원 항의 행위가 시술에 대한 주관적인 불만을 토로하는 정도에 불과하며, 성형술의 특성, 원고의 행위 태양, 시간,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회상규에 반하거나 정당한 의사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위법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소와 반소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적 쟁점과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 의사의 부적절한 시술 및 설명의무 위반을 의료 과실로 주장하며 이 조항에 근거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시술상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아 피고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인의 설명의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 의료인은 시술의 필요성, 방법, 예상되는 결과, 발생 가능한 부작용 및 대처 방안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가 시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설명의무의 범위는 시술의 위험성, 침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며, 모든 부작용을 일일이 설명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의 입장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시술 목적, 방법, 추가 주입 및 용해제 사용 가능성 등을 설명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에 불충분할 정도의 설명의무 위반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정당행위의 한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행위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거나 타인의 법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경우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병원 내 항의 행위를 업무 방해 등으로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시술에 대한 주관적인 불만을 토로하는 정도이며, 사회상규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환자의 불만 표출이 정당한 의사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성형 시술 후 예상치 못한 결과나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시술 과정에 명백한 의료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입증되지 않으면 의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시술의 특성상 환자의 주관적인 만족도가 중요하더라도, 객관적인 신체 손상이나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성형용 보충제(필러)의 경우, 주입 후 일시적인 부기나 이물감은 일반적인 현상일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 흡수되거나 용해제로 조절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시술 전 의료진으로부터 시술 방법, 예상 효과, 발생 가능한 부작용 및 대처 방안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기관에 대한 불만 표출 시에는 정당한 의사 표현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예: 지속적인 업무 방해, 고성, 욕설, 협박 등)는 오히려 본인이 위법 행위의 가해자가 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환자로서의 권리 주장과 병원 업무 방해는 별개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