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 A는 피고 B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피고 B는 원고 A에게 4,1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습니다. 변제기가 지나자 원고 A는 피고 B에게 차용금 4,100만 원과 연 24%의 이자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차용증을 '처분문서'로 인정하여 대여 원금 4,100만 원은 인정했지만 연 24%의 이자 약정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B의 주장은 이미 차용증 작성 시점에서 이전 변제 금액이 모두 반영된 것으로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 B에게 원금 4,1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가 피고 B에게 2019년 3월부터 12월까지 총 4,43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후 피고 B는 원고 A에게 2021년 1월 8일 일금 4,100만 원, 변제기 2021년 12월 31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했습니다. 변제기가 도래했음에도 피고 B가 돈을 갚지 않자 원고 A는 4,100만 원과 함께 연 24%의 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실제 차용액이 더 적고 일부 금액을 이미 변제했다고 주장하며 원고 A의 청구를 다투었습니다.
차용증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여 대여금 원금을 확정할 수 있는지 여부, 약정 이자율 연 24%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 차용증 작성 이전에 이루어진 변제 금액이 대여 원금에 반영되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4,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2025년 7월 1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연 24% 이자 등)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차용증과 같은 '처분문서'의 법적 증명력을 중요하게 인정하여 차용증에 명시된 금액을 대여 원금으로 확정했습니다. 동시에 고율의 이자 약정은 명확한 증거가 있을 때만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피고 B의 주장처럼 차용증 작성 전에 이루어진 변제액은 차용증상의 원금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아 피고의 추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다음 법률 원칙이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여 대여 원금, 이자율, 변제기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차용증은 법적으로 '처분문서'로서 강력한 증거력을 가지므로 작성 시 신중해야 합니다. 차용증에 기재된 금액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최종 대여 원금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전에 주고받은 금액이나 변제한 금액을 모두 반영하여 정확한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높은 이자율을 약정하는 경우, 이자 약정 사실과 이자율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별도의 이자 약정서 등)를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법상 법정이율(연 5%)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모든 금전 거래 내역은 은행 이체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로 남겨두는 것이 분쟁 발생 시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