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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과거 폭력행위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자신을 조직폭력배라고 주장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폭력적 성향을 드러내왔습니다. 그는 부산에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대출업을 영위하며, 2020년 9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두 명에게 총 14회에 걸쳐 5,320만 원을 빌려주고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습니다. 또한, 채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며 불안감을 유발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미등록 대부업과 불공정한 채권 추심 행위가 사회적 폐해를 끼치고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에게는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점과 불공정한 채권 추심 행위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