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드라이어 제작공사와 AREO PHE 제작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드라이어 제작공사를 완료했으므로 피고가 잔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AREO PHE 제작대금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드라이어 제작공사에서 발생한 부대비용과 지체상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AREO PHE 제작대금은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보다 적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ARU 제작계약과 관련된 정산금도 원고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가 드라이어 제작공사 잔대금 31,647,000원과 AREO PHE 제작대금 23,760,000원을 합한 55,407,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부대비용 및 지체상금 공제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ARU 제작계약 정산금에 대한 피고의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여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