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퇴직한 택시 운전 근로자 A와 B가 자신들이 일했던 택시 회사 C 주식회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차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회사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합의된 근무 시간)을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 변경 없이 단축하여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려 했으므로 해당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2008년, 2013년, 2018년, 2020년에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들이 모두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에 대한 노사 간 자연스러운 대응, 택시 요금 인상과 그에 따른 기준운송수입금 달성 시간 단축,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등 실제 근무 환경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도 이미 법정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최저임금법 적용을 잠탈하려는 탈법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택시 운전 근로자로 일하며 총 운송수입금 중 단체협약으로 정한 '기준운송수입금'(사납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초과운송수입금'은 자신의 수입으로 가져가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받았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3월 31일에, 원고 B는 2021년 9월 30일에 각각 퇴직했습니다. 원고들은 회사와 D노동조합이 2008년 임금협정을 시작으로 그 후에 체결된 여러 임금협정에서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은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탈법 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2020년 3월 1일부터 각 퇴직 시까지 2005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차액, 증가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퇴직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18,750,213원, 원고 B는 19,042,0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했습니다.
택시 회사와 운전 근로자들 사이의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합의된 근무 시간)을 단축한 합의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탈법 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이 합의가 무효로 판단될 경우, 회사가 운전 근로자들에게 미지급된 최저임금,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 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들이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가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택시 운전 근로자의 임금 체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법의 특례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유효성 여부가 핵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원칙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제2항 및 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기준법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넘지 못하는 기준근로시간을 정하고 있으며, 이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합니다. 원칙적으로 노사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합의할 수 있으나, 단지 형식에 불과하거나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가 있는 경우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2. 최저임금법상 택시 운전 근로자 특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시행령 제5조의3) 2007년 12월 27일 신설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업무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즉,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한다고 명시합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은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합니다. 이 특례 조항은 피고 회사가 소재한 부산 지역의 경우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3.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유효성 판단 법리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대법원은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사용자가 최저임금 미달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4.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이러한 판단을 종합하여 법원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하므로 피고 회사에게 추가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