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 행정
원고는 자신의 부동산이 부산의 한 개발사업에 편입되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받게 될 이주자택지 수분양권을 피고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 계약이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는 계약이 유효하거나 최소한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원고가 한국수자원공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피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계약이 무효라면 원고가 받은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택지개발촉진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한국수자원공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이는 한국수자원공사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해야 하며, 이에 대한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의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시기부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인용되고, 피고의 주위적 반소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