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은 2004년부터 B은행 만덕동 지점과 수표계약을 맺고 당좌수표 거래를 해왔습니다. 2021년 8월 중순경 부산 북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자신의 명의로 500만 원짜리 수표를 발행했고, 이후 2021년 9월 20일부터 10월 7일까지 총 610만 원 상당의 수표 2장을 더 발행했습니다. 이 수표들은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됐지만, 예금부족이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이며, 회수되지 않은 수표 금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경합범으로 인한 가중 처벌과 집행유예를 고려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발행한 나머지 1억 7천만 원 상당의 수표 3장에 대해서는, 수표 소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4항과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른 결정입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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