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 전기공으로 근무하던 중 감전사고로 인해 중대한 상해를 입고,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보호의무와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사고 이후 원고와 추가적인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합의각서가 원고의 위임 없이 작성되었고, 경황이 없던 원고의 처가 작성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합의각서가 원고에게 효력이 있으며, 민법 제104조에 의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의 산재보험금 수령을 최대한 도왔고, 합의각서 작성 당시 원고가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였으며, 원고 측이 합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