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원고는 피고와 산업설비 제작물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의 미지급분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계약 내용에 원고가 주장하는 범위를 넘어선 부대공사 및 전기공사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원고가 해당 공사를 완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피고 B와 7,500만원 규모의 F 부대설비 제작물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985만원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버켓콘베이어와 벨트콘베이어의 제작 및 설치를 완료했다고 주장하며 잔금 3,515만원과 부가가치세 398만 5천원, 총 3,913만 5천원을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계약에 슬러지 파쇄기, 슬러지 저장조 보수 등의 부대공사 및 전기공사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원고가 이 부분을 이행하지 않아 피고가 직접 다른 업체를 통해 해당 공사를 완료했으므로, 원고가 계약을 완성하지 못했기에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은 계약의 실제 범위와 원고의 공사 완성 여부를 두고 벌어진 물품대금 분쟁입니다.
원고와 피고 간의 제작물공급계약에 '버켓콘베이어 및 벨트콘베이어 제작 설치' 외에 '부대공사(슬러지 파쇄기, 건조슬러지 이송, 공급 컨베이어 등의 제작 및 설치, 슬러지저장조 보수작업 등) 및 전기공사'가 포함되는지 여부와 원고가 계약에서 정한 제작물(전체 공사 범위)의 완성을 이행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간의 제작물공급계약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범위 외에 추가적인 부대공사 및 전기공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일의 완성에 대한 입증 책임은 수급인인 원고에게 있는데, 원고는 해당 추가 공사들을 완성하지 못했으므로 계약상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미지급 대금을 청구할 정당한 근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제작물 공급 계약의 성격과 이행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제작물공급계약을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것'으로 보았고, 특히 '특정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사건의 F 부대설비 제작물공급계약은 도급 계약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도급 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 및 입증 책임은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를 청구하는 수급인에게 있으며, '일의 완성'은 단순히 최후 공정을 마쳤다는 것뿐만 아니라 목적물의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계약에 포함된 부대공사 및 전기공사까지 완성하지 못했으므로,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에 따른 일의 완성을 하지 못하여 잔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664조는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의 목적물, 범위, 기간, 대금 등 핵심적인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부대 공사나 추가 작업에 대한 내용은 상세하게 기재하여 오해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구두 합의나 관례에 의존하기보다는 모든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작물 공급 계약과 같이 도급적 성격이 강한 계약에서는 수급인(작업을 맡은 사람)이 '일의 완성'에 대한 증명 책임을 가집니다. 따라서 공사 진행 상황, 완성도, 품질 등에 대한 기록(사진, 작업일지, 완료 보고서 등)을 철저히 남겨두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했음을 입증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원래 계약하려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실질적인 계약 당사자와의 관계 및 업무 분담 내용을 명확히 해두어야 추후 책임 소재를 둘러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이나 여러 업체를 거치는 공사의 경우, 각 단계별로 계약 범위와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최종 계약서에 이러한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