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자금난을 겪고 있으면서도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거짓말을 하여 볼트를 공급받겠다고 속였습니다. 피고인은 E 회사로부터 대금을 받으면 그 돈으로 피해자에게 결제하검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그럴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속인 피해자 D로부터 피고인은 총 4차례에 걸쳐 15,910,103원 상당의 볼트를 공급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다른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거짓말로 돈을 빌렸지만, 피고인과 B 사이의 친밀한 관계, 피고인의 당시 변제능력, 금전거래의 복잡성, 민사적 해결 가능성, 변제기 독촉 증거 부족, 형사절차를 통한 돈 추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볼트 공급 사건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