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D공사의 신규채용 체력측정 전형에 응시한 원고 A가 1,000m 달리기를 마친 후 쓰러져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현장에 파견된 피고 병원 소속 간호조무사 C는 원고에게 심폐소생술 등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고, 피고 병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구급차에 의사 또는 간호사 등 응급구조 인원을 배치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여 간호조무사만을 탑승시켰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과실과 원고의 저산소성 뇌손상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기저질환인 변이형협심증을 앓고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체력측정에 응시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23,993,83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17년 1월 6일 오전 9시경 D공사는 E운동장에서 신규채용 체력측정 전형을 실시했습니다. 이 전형에는 100m 달리기와 1,000m 달리기가 포함되어 있었고, D공사는 긴급 상황 발생에 대비해 피고 의료법인 B이 운영하는 G병원에 의료진과 구급차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피고 병원은 일반구급차와 건강증진팀장 H, 그리고 간호조무사인 피고 C을 현장에 파견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체력측정 전형에 응시하여 1,000m 달리기를 완주한 후 주저앉아 있다가 뒤로 쓰러졌습니다. 현장 관계자의 도움으로 원고는 피고 C이 있는 구급차로 옮겨졌고, 구급차는 K병원으로 원고를 이송했습니다. 이송 중 피고 C은 원고의 맥박과 혈압 등 활력징후를 확인하려 했으나 정확한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는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K병원 응급실 도착 당시 원고는 이미 맥박이 없고 청색증 소견을 보이는 등 심정지 상태였으며, 이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기능저하 및 발작장애 등의 후유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응급조치 미흡 및 구급차 인원 배치 위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구급차 탑승 초기에 이미 심정지 상태에 있었고, 의학적 소견상 심정지 발생 후 4-6분 내에 뇌에 대한 혈액 공급이 부족하면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한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피고 C은 원고의 활력징후(호흡, 맥박)를 제대로 측정하지 못해 심정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병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급차에 응급구조사 또는 의사나 간호사 1인 이상을 탑승시켜야 함에도 간호조무사인 피고 C만을 탑승시킨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피고들의 과실이 원고의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변이형협심증 환자였음에도 무리하게 1,000m 달리기에 응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 산정 시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총 223,993,837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