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할부로 구매한 자동차에 대해 피해자 E 주식회사 명의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이 차량을 담보로 다른 사람에게 대출을 받고 차량을 인도하여 E 주식회사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이를 2년간 유예하며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2013년 12월 D 코란도C 승용차를 구매하며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2,950만원을 60개월 할부로 대출받았고, 2014년 1월 7일 차량에 E 주식회사를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2015년 10월경 대출금 700만원을 담보로 성명불상자에게 이 승용차를 인도함으로써, E 주식회사의 저당권에 기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게 되어 형사 사건으로 비화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물건이라도 타인의 저당권 등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권리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 형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다른 대출의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명령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의 형법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손괴 또는 권리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자기의 물건을 허위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인 A는 E 주식회사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자신의 차량을 다른 대출의 담보로 제공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인도함으로써 E 주식회사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의 반성 및 피해 회복 노력 등을 고려하여 이 조항에 따라 2년간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 그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이 조항에 따라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만약 할부 대출을 통해 차량을 구매하고 해당 차량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기 전까지는 해당 차량을 임의로 매매하거나 다른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처럼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 노력을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는 단지 양형에만 영향을 주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보로 제공된 물건의 처분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고, 관련 법규 및 계약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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