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은 2013년 12월 30일 부산의 한 대리점에서 코란도C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피해자인 E 주식회사와 60개월 할부로 차량 매매대금 2,950만 원을 지불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또한, 2014년 1월 7일에는 해당 차량을 담보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10월경 강원도의 한 지역에서 대출금 700만 원을 담보로 하여 성명불상의 제3자에게 차량을 인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리고 2018년 12월부터 매월 50만 원씩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인 징역 1월에서 5년 중에서, 양형기준에 따라 징역 6월에서 1년 사이의 형을 선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포함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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