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 A는 피고 의료법인 B가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 중 간호사로부터 정맥주사를 맞은 후 오른쪽 손목 통증을 호소하다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A는 피고 병원의 간호사가 주사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고, 예상 위험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으며,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의무도 소홀히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병원의 의료과실, 설명의무 위반, 전원의무 위반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5년 2월 2일부터 2월 14일까지 빙판에서 넘어져 발생한 골반 통증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입원 기간 중 피고 병원 간호사가 원고에게 정맥주사를 놓았는데, 원고는 2015년 2월 12일경부터 오른쪽 손목의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2월 14일 퇴원했으나 통증이 지속되어 3월 13일경까지 피고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고, 이후 다른 병원과 상급병원에서 검사 및 치료를 받은 결과 2015년 5월 4일경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1형', 2017년 12월 20일경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2형'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정맥주사 과정에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 설명의무 위반, 전원의무 위반으로 인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발생했다며 피고에게 67,185,4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정맥주사 과정에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시술상 또는 감독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 병원이 정맥주사의 필요성 및 예상되는 위험에 대해 원고에게 충분히 설명할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피고 병원이 원고의 증상 악화 시 적절한 치료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상급 의료기관으로 전원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정맥주사 과정에서의 의료진 과실, 설명의무 위반, 전원의무 위반 모두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맥주사 시도 실패나 통증은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며,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원인을 정맥주사로 단정하기 어렵고, 정맥주사는 설명의무 대상이 되는 중대한 침습행위로 보기 어렵고, 전원 조치도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졌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의료 과실 인정 요건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26964 판결 등): 의료상 과실을 인정하려면 의료인이 특정 검사를 했더라면 상해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게을리했다는 점(예견가능성)과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했더라면 상해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점(회피가능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의료 수준은 당시 통상적으로 알려지고 시인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진료 환경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정맥주사 시도 실패나 통증이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며, 다른 간호사로 교체하여 주사를 놓은 것이 합리적인 진료 절차였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원인을 정맥주사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의료행위 선택의 자유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3707 판결 등): 의사는 환자의 상황과 당시 의료수준, 자신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한 진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의료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의료 과실과 손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03763 판결): 의료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 완벽한 의학적 증명은 필요 없지만, 의사의 과실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막연한 추정으로 의사에게 무과실 증명책임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정맥주사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강조되어 인과관계가 부정되었습니다. 설명의무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2010. 5. 27. 선고 2007다25971 판결 등): 의사는 수술 등 침습적이거나 중대한 결과 발생 가능성이 있는 의료행위에 대해 환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질병 증상, 치료 방법, 예상 위험 등을 설명하여 환자가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의료 과정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예상치 못한 위험이나 환자의 자기 결정권이 문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한 설명의무까지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정맥주사를 설명의무 대상이 되는 '침습행위'나 '자기 결정권 침해 행위'로 보지 않았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발생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는 위험으로도 보지 않아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전원의무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다41327 판결, 2015. 3. 12. 선고 2012다117492 판결 등): 의사는 환자의 생명·신체·건강을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적절한 치료가 어렵다면 신속히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병원이 3주간 경과 관찰 후 다른 병원으로 전원 조치를 했고, 당시 원고가 즉시 상급병원으로 전원이 필요한 급박한 상태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었으므로 전원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의료 시술 후 예상치 못한 통증이나 이상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의료진에게 상세히 알리고 의료 기록에 남도록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증의 시작 시점, 양상, 강도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과 같은 진단은 발병 원인이 다양하고 객관적으로 원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특정 의료 행위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의학적인 근거와 전문의의 소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료 기록은 의료 소송에서 핵심적인 증거가 되므로, 진료 기록 사본을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감정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정맥주사 과정에서 주사 실패나 경미한 통증, 붓기 등은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지만, 지속되거나 심화되는 비정상적인 증상에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병원을 옮겨 치료받을 경우, 이전 병원의 진료 기록과 현재 병원의 진료 기록을 모두 잘 보관하고, 의사에게 자신의 의료 이력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