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가게에 불 났다고, 전부 배상하라니요.

기타 민사사건
원고 A는 피고 B가 회사의 이사로서 부정행위와 법령 위반을 저질러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법원에 피고 B의 사내이사 해임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사 해임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주총회에서 이사 해임 안건을 상정하고, 그 안건이 부결된 경우에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상법상 절차를 원고가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B를 피고 C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직에서 해임해달라고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가 다음과 같은 여러 부정행위와 법령 위반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2023년 12월 5일, 피고 B가 원고에게 피고 회사 주식을 양도하면서 회사 계좌로 받은 양도대금을 횡령했다는 의혹. 사내이사 E을 통해 폐기물 운반 업무를 방해하고, 공동대표이사 인감 서류와 도장을 회사 밖으로 반출하여 다른 공동대표이사 D의 회사 경영을 방해했다는 주장. 원고의 정당한 이사회 및 임시총회 소집 요청에 답변하지 않아 회사 운영을 방해했다는 주장. D의 동의 없이 유류공급계약서를 위조하여 공급받은 휘발유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 사내이사 E과 공모하여 D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한 뒤, 자신의 동생 F을 채권자로, 피고 회사를 채무자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했다는 의혹.
원고 A는 이러한 행위들이 피고 B의 직무상 부정행위 또는 법령 및 정관 위반 행위에 해당하며 회사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해임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피고 B 측은 이 사건 소송이 상법 제385조 제2항에서 정한 이사 해임의 소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본안 전 항변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회사의 주주 구성과 이사회 구성이 원고 측과 피고 B 측이 각각 5명씩 동수로 되어 있어, 주주총회에서 피고 B의 해임안이 상정되거나 가결될 가능성이 전혀 없으므로 주주총회 없이 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사의 이사를 해임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 상법에서 정한 대로 반드시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 해임 안건을 먼저 처리했어야 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사 해임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법 제385조 제2항이 요구하는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해임이 부결될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피고 B를 사내이사직에서 해임해달라는 원고의 청구는 상법상 절차 요건 미달로 본안 심리 없이 각하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률 조항 및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법 제385조 제2항 (이사 해임의 소):
상법 제366조 (소수 주주의 주주총회 소집 청구):
회사 이사를 해임하려면 반드시 상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