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세입자 A가 집주인 C에게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라 보증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돌려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1,822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으라는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세입자 A가 집주인 C와 맺은 임대차 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 C가 보증금 1,822만원을 돌려주지 않자 세입자 A가 이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았을 때, 세입자가 소송을 통해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에게 1,822만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이자는 2024년 3월 29일부터 2024년 4월 11일까지는 연 5%이며, 그 다음 날부터 돈을 모두 갚는 날까지는 연 12%가 적용됩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 C가 모두 부담해야 하며, 이 판결은 즉시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법원은 세입자 A의 청구를 받아들여, 집주인 C에게 미반환 임대차보증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는 임대차 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지속되는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여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또한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지연이자가 발생하는데,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민법 제379조에 따라 연 5%의 법정 이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소송이 제기된 후에는 더 높은 연 12%의 지연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은 임대인의 중요한 의무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는 법적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