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부산에 있는 감정평가법인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두 차례에 걸쳐 감정평가서를 위조했습니다. 첫 번째 범행은 2018년 5월경, 담보물의 주소와 감정평가액을 변경하고, 회사 감정평가사의 서명과 도장을 위조하여 대출 담당자에게 제출했습니다. 두 번째 범행은 2018년 12월경, 다른 담보물의 평가금액을 변경하고 같은 방식으로 서류를 위조하여 대출 담당자에게 제출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대출금액을 부풀리기 위해 감정평가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보고, 피고인의 동종 전과 2회와 범행 동기 및 태도가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실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그리고 다른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형을 결정했습니다. 판결문에는 구체적인 형량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양형 이유에 따라 형법에 근거하여 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