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임차인 A가 임대인 C에게 상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C가 원상회복 비용을 과도하게 공제하여 분쟁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임대인이 주장하는 원상회복 비용 중 통상의 손모에 해당하는 부분과 감가상각이 고려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여 원상회복 비용을 재조정하고 임대차보증금 잔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임차인 A가 상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 C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 C는 천장의 본드 자국 제거, 간판 및 부착물 철거 및 제거, 유리문 교체 등 명목으로 합계 6,172,000원의 원상회복 비용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차인 A는 이러한 비용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보증금 전액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주장하는 원상회복 비용이 적절한지 여부, 특히 임차인의 통상의 손모와 건물의 감가상각이 고려되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 C는 원고 A에게 5,9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년 8월 8일부터 2023년 8월 1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1/3, 피고가 2/3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C가 주장한 천장 본드 자국 제거, 간판 및 부착물 철거 및 제거, 유리문 교체 비용 등 합계 6,172,000원의 원상회복 비용에 대해 임대차 기간 등을 고려할 때 통상의 손모에 해당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가 일방적으로 의뢰하여 산정된 것이며 감가상각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상회복 비용을 3,000,000원으로 재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 잔액은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에서 미지급 차임 1,050,000원과 재조정된 원상회복 비용 3,000,000원을 공제한 5,950,000원이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주로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와 그 범위에 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는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이 원상회복 의무가 임차인이 사용 수익한 부분에 한정되며,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할 당시의 상태로 회복시킬 의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훼손이나 변경에 대해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 것을 말한다고 해석합니다. 특히, 통상의 손모는 임차 목적물을 통상적으로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마모나 노후화를 의미하며, 이러한 통상의 손모로 인한 부분은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임차 목적물의 손상으로 인한 원상회복 비용을 산정할 때는 해당 물건의 사용 기간과 감가상각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 판결에서도 법원은 임대인이 주장한 원상회복 비용에 통상의 손모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감가상각이 고려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재조정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에는 임차 목적물의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상세히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종료 시 원상회복의 범위에 대해 임대인과 명확히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특약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원상회복 의무는 임차인이 사용 중 발생한 손상에 대한 것이며,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마모나 노후화, 즉 통상의 손모는 임차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임대인이 청구하는 원상회복 비용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여러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 비교하거나 감가상각을 고려한 합리적인 비용 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상회복 범위나 비용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면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통해 적정 원상회복 비용을 산정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