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채무자가 진행 중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가처분신청이 제기된 법적 분쟁입니다. 채무자는 이의절차를 통해 주장과 소명자료를 제출했지만, 원고는 채무자의 주장이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무효화하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채무자는 시공사 선정과 조합원들의 의사, 조합 내부의 갈등 해결을 위해 조정절차를 진행했으나, 내부에서 자율적인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가처분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이유로 이전 가처분결정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합니다. 이는 민사집행규칙에 근거하여, 채무자의 주장이나 제출한 소명자료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충분히 반박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판사는 가처분결정을 인가하기로 결정하며, 이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음을 나타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