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들이 조합의 총회에서 이루어진 두 가지 결의에 대해 무효 확인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하나는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추인한 결의이고 다른 하나는 설계업체 선정을 위한 총회 결의입니다. 법원은 추진위원회 단계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추인 결의는 절차적 하자로 무효라고 판단했으나 설계업체 선정 결의는 적법하다고 보아 무효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들(원고 A, B)은 조합이 진행한 두 가지 총회 결의의 절차적 위법성을 주장하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첫 번째 결의는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주식회사 E를 선정한 것을 조합 창립총회에서 추인한 건으로 조합원들은 경쟁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 결의는 설계업체 주식회사 D를 선정한 건으로 조합원들은 이사회 및 대의원회에서 설계자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을 결정하는 과정이 정관 및 국가계약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2013년 1월 26일 창립총회에서 이루어진 '추진위원회 기 수행업무 추인의 건' 중 주식회사 E에 대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용역계약 추인 결의가 절차적 하자로 인해 무효인지 여부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2015년 12월 16일 제2회 정기총회에서 이루어진 '설계자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 결의가 이사회 및 대의원회 결의의 위법성을 전제로 하여 무효인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첫 번째 쟁점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E에 대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추인 결의가 피고 정관 및 구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절차인 일반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을 위반하여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쟁점인 주식회사 D 설계업체 선정 결의는 피고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의 청구 중 주식회사 E에 대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추인 결의 무효 확인 부분은 인용되었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설계자 선정 결의 무효 확인 부분은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7호: 이 조항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이 조합총회의 의결 사항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비사업의 핵심적인 전문가 선정이 조합원 전체의 의사를 통해 결정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규정입니다. 추진위원회가 경쟁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후 조합 총회에서 이를 추인한 것은 이러한 법률이 요구하는 조합총회의 실질적인 의결 권한과 절차적 정당성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피고 정관 제31조 제7항 및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구 국가계약법) 제7조 제1항: 피고 조합 정관은 용역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국가계약법 제7조 제1항은 계약 체결 시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입찰에 따르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지명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첫 번째 쟁점인 주식회사 E 선정 추인 결의는 일반경쟁입찰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조합원들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경쟁 입찰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두 번째 쟁점인 설계자 주식회사 D 선정 결의는 비록 2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했더라도 일반경쟁입찰 절차가 진행되었다고 보아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유효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총회 결의의 무효 사유: 조합 총회 결의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거나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내용이 있을 경우 해당 결의는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조합원들의 의사 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하자는 결의 무효의 중요한 사유가 됩니다.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주요 협력업체 선정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합 정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 등의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절차를 위반하여 업체를 선정하거나 기존 추진위원회 업무를 추인할 경우 해당 결의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므로 총회에서 이루어지는 결의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요 용역업체 선정과 같은 중요한 안건은 조합원들의 참여와 투표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추진위원회가 진행했던 업무를 조합 창립총회에서 추인할 경우에도 해당 업무가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추진위원회 단계의 절차적 하자가 조합 결의 추인을 통해 치유되지 않고 그대로 승계되어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