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요구한 사건. 법원은 조합이 최고서를 첨부한 소장 부본의 송달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회답 기간 만료일 다음 날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판단. 피고들은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이 사건은 재건축조합인 원고가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피고들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및 인도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조합설립 동의 여부를 묻는 최고서를 발송했으나, 피고들은 회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부동산의 4분의 1 지분씩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최고서를 첨부한 소장 부본을 송달함으로써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회답 기간 만료일 다음 날 매매계약이 성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시가 상당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건우 변호사
건평 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81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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