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요구한 사건. 법원은 조합이 최고서를 첨부한 소장 부본의 송달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회답 기간 만료일 다음 날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판단. 피고들은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11. 24. 선고 2021가합10017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재건축조합인 원고가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피고들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및 인도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조합설립 동의 여부를 묻는 최고서를 발송했으나, 피고들은 회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부동산의 4분의 1 지분씩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최고서를 첨부한 소장 부본을 송달함으로써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회답 기간 만료일 다음 날 매매계약이 성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시가 상당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