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부동산 소유자로서 피고 회사와 피고 추진위원회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에 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고 회사는 자신이 단지 피고 추진위원회의 업무대행사로서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했을 뿐이라며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피고 추진위원회는 중도금이 상계 처리되었고, 잔금 지급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 회사가 매매계약의 당사자라고 판단하며, 피고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중도금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 추진위원회가 상계 처리했다고 인정하여 피고들의 중도금 지급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봤습니다. 잔금에 대해서는 원고가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아 피고들의 잔금지급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매매계약 해제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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