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 A, B 부부는 미숙아 딸(망아)이 피고 병원에서 경피적 중심정맥도관 삽입 시술을 받은 후 심장압전으로 사망하자 피고 병원과 집도의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중심정맥도관 삽입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의료행위와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으나, 의료진의 소생 노력과 미숙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하고 원고들에게 각 68,571,126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G년 1월 26일, 미숙아로 태어난 망아는 피고 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2018년 1월 27일 15:20경, 망아는 피고 D 의사로부터 영양 공급을 위한 경피적 중심정맥도관 삽입 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 직후 15:40경 엑스레이 촬영 결과 도관 끝이 우심방에 위치한 것이 확인되어 16:00경 위치가 재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18:33경부터 망아는 심박수 감소, 심장마비 등의 증상을 보였고, 의료진은 에피네프린 투약, 심폐소생술, 심낭천자 등 응급조치를 시행했으나 20:45경 망아는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사인은 유미성 삼출물에 의한 심장눌림증(심장압전)으로 밝혀졌고, 이에 원고들은 의료과실로 인한 사망이라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신생아에 대한 경피적 중심정맥도관 삽입 시술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 과실 여부, 즉 도관 삽입 및 위치 재조정 과정의 부적절함, 심장압전 진단 직후 도관 제거 지연, 그리고 시술 전 합병증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의료행위의 과실과 망아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추정 여부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경피적 중심정맥도관 삽입 또는 삽입 직후 위치를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심장벽이나 혈관벽을 손상시켜 망아의 심장압전이 발생,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을 추정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시술 전 심장압전 등 중대한 합병증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시술 직후 도관 위치 확인 및 재조정 노력, 심장압전 진단 직후 심폐소생술 등 소생 노력을 기울인 점, 미숙아의 심폐허탈이 이례적으로 급속히 진행되는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 A, B에게 각 68,571,126원 및 이에 대한 2018년 1월 27일부터 2020년 1월 1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의료 과실(부적절한 도관 삽입 및 위치 재조정)과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원고들에게는 사망한 미숙아의 일실수입, 장례비,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책임 제한율 30%를 적용한 총 137,142,252원(원고별 각 68,571,126원)의 손해배상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에 근거하여 판단되었습니다.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및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2. 의사의 주의의무 및 의료과실의 판단
3. 설명의무 위반
4. 의료과실 및 인과관계 추정의 법리
5. 손해배상 책임 제한
의료사고가 의심될 경우, 1. 의료 기록 확보: 진료 기록, 수술 기록, 영상 자료 등 모든 의료 기록을 최대한 빨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과실 여부와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가 됩니다. 2. 전문가의 도움: 의료 소송은 전문적인 의학 지식을 필요로 하므로, 의료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의료 기록을 분석하고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확인: 중대한 의료 시술 전 의사는 환자(또는 보호자)에게 시술 내용,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 합병증(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더라도 중대한 경우 포함)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설명 내용을 문서로 받았는지, 내용이 충분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손해배상 범위 인지: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망인의 일실수입(사망한 경우), 장례비, 위자료 등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망 사고의 경우, 망인의 나이와 가동연한을 고려한 일실수입 계산과 보호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산정이 중요합니다. 5. 책임 제한 가능성 고려: 의료기관의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환자의 기왕력, 의료행위의 특수성, 당시 의료 상황의 어려움, 의료진의 소생 노력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료기관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